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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 비자 간단정리

컨텐츠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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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비자에는


특정한 규정과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근로 체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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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별 규정과 주의사항



단기취업 (C-4)


단기간 근로를 위한 비자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하며,


근무처 변경 시에는 허가가 필요



법적 제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 가능하나,


근무처 변경 시 허가 필요



법적제재


근무처 변경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근역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없음.


단, 제외동포의 경우 단순노무행위 제한 존재.



법적 제재


행위에 따라 다르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시 법적 제재 가능





방문취업동포(H-2)


일정분야 취업가능


건설업 근무 시 인정 증명서 필요.



법적 제재


건설업 취업 인증 증명서 미소지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유형에 따라 규정을 엄수해야 하며,


특히 근무처 변경 시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근로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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