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안전 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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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일에 개최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부족한 대비를 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4월 말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약 83만7000개소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진단을 통해 기업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평가 등
총 10개 핵심 항목을 진단할 수 있으며,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맞춤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의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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