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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E-7) 알아보기

컨텐츠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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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활동비자 즉 E-7비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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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비자는 한국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고용 계약에 기반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자격요건


1.

허용 직종과 관련된 석사학위 호지자


2.

허용직종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중 1년 이상 경력자


3.

허용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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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는 국내외에서 특정 인력을 발굴하고


검증한 후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상자가 해외에 있다면 비자 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른 비자 소지자라도 E-7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활용


발급된 비자는 사증 발급, 비자 변경, 비자 연장,


근무처 변경 등에 활용됩니다.


국내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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