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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중견·중소기업까지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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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중장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정부는 의무 대상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훈련 등 원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근로시간 조정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달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된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정의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현재는 기업이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근로자가 단축 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기업은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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