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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어도 OK! 프리랜서·1인 사업자 산모도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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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어도 OK! 프리랜서·1인 사업자 산모도 출산급여 받는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걱정 많으신 프리랜서, 특고직, 1인 사업자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 산모를 위한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로써 올해 총 346억 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산모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반적인 출산휴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1인 사업자
- 특수고용직(특고)
- 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 프리랜서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얼마나 지원받나요?
- 1인당 총 150만 원

✔️ 지원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분

기존

변경후 

 예산

 218억 원

346억 원 (+128억) 

 지원인원

11,784명 

약 2만명 


사실 정부는 올해 초 11,78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월 말 기준 벌써 88.4% 소진! (10,420명에게 지급 완료)
이대로라면 8월 이전 예산 소진이 불가피했는데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할 때 제대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출산은 경사지만, 소득이 끊기면 현실적인 부담이 따르죠.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출산휴가급여 같은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웠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런 분들에게 생계 안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원입니다.

✔️ 마무리하며…
혹시 주변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산모가 계신가요?
프리랜서든, 1인 사장이든, 특고직이든!
출산 시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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