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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법정 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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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60년 넘게 이어져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노동절’로 바뀝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칭 변경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내년 5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달력에 기록됩니다.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

1886년 미국 시카고 :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시작

1923년 한국 : 국내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시작

1963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


노동계는 그동안 이 이름을 되돌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는 일제강점기 통제적 용어로,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노동’은 권리·연대·사회적 의미까지 담고 있어 더 본래 취지에 가깝습니다.


사전 속에서도 드러나는 차이

국립국어원 정의에 따르면,

노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함

근로: 부지런히 일함


작은 차이 같지만, 의미의 무게가 확연히 다릅니다.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로 서는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불리는지는 큰 차이니까요.


명칭 변경 그 이후, 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

현재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해당 논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정부: “공휴일화는 국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정부는 입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권: 여야 모두 명칭 변경에는 공감대를 형성 → 이제 공휴일 지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실제로 관련 법안도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라, 향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계기가 될 것이다.”


마무리

내년부터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되찾는 5월 1일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날이 진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빨간 날’이 될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에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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