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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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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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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고용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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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을 대표하는 발의자인 이경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관내 농가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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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이미 2018년 이후 6년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도입해왔습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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