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기 (지급기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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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계속근로기간 충족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급여 계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평균임금은 퇴직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금액은 일일 평균임금에
근로자의 근속일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지급 기간
퇴직금액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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