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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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4114구인구직 입니다.
최근 타사에서 저희 사이트를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께서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광고 등록시 아래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거짓구인광고의 범위 등)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구인광고 게제기준
◎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 됨.
◎ 게제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 예) 직업소개소의 광고는 반드시 소개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함.
→ 구인내용이 자세하여야 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
※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임금(상여금) 및 지급 방법, 근무지 등
▣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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