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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급 10,030원]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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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2025.01.01 ~ 2025.12.31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209시간 적용)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예외 규정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광고를 게제하지 아니할 것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제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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