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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만8100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25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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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6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이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기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늘어나고, 월 상한액 역시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의 분할 지급에서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상한액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250만원,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1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자와 육아기 근로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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