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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리 한계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무산…E-9 쿼터도 8만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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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와 시범 운영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비용 부담과 관리상 문제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운영 방안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다른 E-9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기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비숙련 취업비자(E-9)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높은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고용할 경우 월 비용이 292만3200원에 달해, 저렴한 가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관리사 2명이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는 등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만 명 줄어든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 따른 조정이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력 정책을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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