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9급 초임 연 2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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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재난·안전 분야 현장 인력에 대한 처우도 추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며, 7∼9급 초임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기본 인상률 3.5%에 더해 3.1%가 추가 인상된다. 소위·중위·하사·중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봉급+수당)는 연 3천428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평균 17만원, 연간 약 205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처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확대된다.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돼 각각 월 5만원씩 지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의료업무수당과 관제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중요·특수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업무의 사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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