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컨텐츠 정보
- 49 조회
- 0 추천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이 가능하다. 연말 기준 임금 지급 시 자정 이후 체불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상한은 월 220만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도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그 외 시간에는 160만원(통상임금 80%)을 적용해 소득 공백을 줄인다.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새로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으로 오르고,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100% 선지급된다.
2026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60만원, 그 외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구직자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인상돼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별 차등 구조로 개편돼 청년과 기업이 각각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장년 재취업자에게는 최대 36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기업에는 월 35만~45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저소득 장애인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으로 오른다.
노사관계 제도 역시 변화한다. 2026년 3월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돼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별 참여 정도에 따라 제한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