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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업종 몰린 이주노동자 16만 명…경기도, 산재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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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정책을 중장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약 16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4.6%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가 어렵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고려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추진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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