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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임금 체불 점검 나선다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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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10개의


'체불 취약 현황'을 대상으로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직원이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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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확인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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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는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


최근 3년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612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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